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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 변호사가 밝히는 명예훼손 대응법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온 전화 한 통.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셨습니다. 조사받으러 오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인터넷에 무심코 단 댓글 하나, 지인과 나눈 대화가 이토록 큰 사건으로 번질 줄은 상상도 못 하셨을 테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며 절박한 심정으로 명예훼손상담 정보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경찰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루었고, 지금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사무소 ‘심우’의 대표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의 책상 맞은편에 앉아 조사를 받게 될 당신의 막막함과 두려움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 그 차가운 조사실의 공기, 수사관의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에 실리는 무게감을 저는 직접 경험하고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단순한 법률 지식의 나열이 아닌, 경찰 출신 변호사만이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은 당신이 마주한 위기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의 불확실한 정보들을 찾아다니며 밤을 지새우셨을 당신을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최상의 결과를 위해 어떻게 첫 단추를 꿰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 명예훼손 조사, 첫 출석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이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형사사건, 특히 명예훼손 사건에서 경찰의 첫 조사는 사실상 재판의 1심과도 같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사건의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 수사관 출신으로서 단언컨대, 한번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웬만해서는 뒤집기 어렵습니다.

수사관의 시각: 경찰은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경찰 수사관의 최우선 목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혐의 유무를 입증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입니다. 즉, 수사관은 처음부터 당신을 무죄로 추정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조력자가 아닙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진술 중 불리한 부분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조서에 기록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애매한 표현 하나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유죄의 근거로 구성할 수 있는지 훈련된 전문가들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감정적인 태도나, 잘 기억나지 않는 사실에 대한 어설픈 추측은 오히려 당신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수사관은 당신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유도 신문을 할 수도 있고, 압박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호사 없이 홀로 첫 조사를 받는 것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첫 진술의 무게: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성된 진술은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따라다니며 당신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그때는 긴장해서 잘못 말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번복하려 해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가?’라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뿐입니다. 특히 명예훼손 사건은 행위 당시의 ‘목적’과 ‘인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첫 진술에서 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 듯한 뉘앙스를 조금이라도 풍겼다면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뮬레이션하며 어떤 진술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철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무엇이 처벌의 핵심인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은 대부분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받느냐’ 혹은 ‘욕설을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죄가 되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핵심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내 사건의 유무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의 함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고유 요건은 바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과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목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입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글의 내용, 표현 방식, 게시물의 성격,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추단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를 들어, 어떤 식당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며 ‘음식이 맛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으로 볼 수 있지만, ‘주인이 사기꾼이다’ 와 같이 인격 자체를 모독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당신이 그 글을 쓰게 된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를 캐물으며, 그 안에 숨겨진 비방의 목적을 찾아내려 할 것입니다.

‘공연성’에 대한 오해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체 채팅방이나 소수만 보는 커뮤니티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단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은 물론, 1:1 대화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른 곳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끼리 한 이야기’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누구와, 어떤 공간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를 상세히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공연성 요건을 스스로 인정하게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최적의 대응 전략은?

지금 당신이 느끼는 막막함과 불안함의 정체는 바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겪게 될지, 수사관은 어떤 질문을 던질지, 나는 어떻게 답변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꾸는 과정이야말로 명예훼손 사건 대응의 핵심입니다. 경찰의 시각과 수사 절차를 꿰뚫고 있다면, 다가올 모든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철저히 대비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무혐의 주장의 성공 가능성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변호사와의 심층 분석)

법률사무소 심우는 모든 명예훼손상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과 함께 다음 3가지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찰 조사라는 불리한 운동장에서 당신을 보호하고, 승리의 초석을 다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 사실관계의 객관적 재구성: 고소당한 직후에는 억울함과 당혹감에 휩싸여 사건을 감정적으로 기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사관 앞에서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법리적 관점에서 재구성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각 단계에서 어떤 의사소통이 오갔는지, 나의 행동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정황은 무엇인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횡설수설하는 진술이 아닌, 일관되고 논리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유리한 증거의 선제적 확보: 수사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신의 혐의를 추궁할 것입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그리고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이전 대화 내용,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였음을 입증할 자료, 평소 당신의 평판을 증언해 줄 지인의 사실확인서 등이 모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관이 어떤 증거를 결정적으로 판단하는지, 어떤 증거가 신빙성을 높게 평가받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3.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시뮬레이션: 경찰 조사는 정해진 각본 없이 진행되는 인터뷰가 아닙니다. 수사관은 ‘비방할 목적’,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범죄 구성요건을 염두에 두고, 당신의 답변을 통해 그 요건을 완성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에 앞서 예상되는 모든 질문과 그에 대한 최선의 답변을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거짓말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고 나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게 전달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혐의 인정 시, 선처를 이끄는 양형자료의 중요성

때로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상황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전략 없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가중처벌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기소유예와 같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합의,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사실적시) 또는 친고죄(모욕죄와 함께 문제될 경우)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종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섣불리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치거나, 과도한 명예훼손 합의금 적정 수준을 요구받는 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하고, 법리적으로 타당한 수준에서 합의를 조율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반드시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진심을 담은 반성문,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반성문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를 반복하는 종이가 아닙니다. 수사관과 검사는 수많은 반성문을 봐왔기에, 형식적인 내용에는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진정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반성문에는 ① 구체적인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②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 ③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 경찰출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이제 당신은 명예훼손 사건이 결코 ‘가서 말만 잘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인지하셨을 겁니다. 첫 경찰 조사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당신의 남은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라는 무거운 이름표를 달고 홀로 경찰서 조사실에 들어서는 것은, 마치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경찰 수사관으로서 수많은 피의자를 조사했고, 이제는 변호사로서 바로 그 자리에 앉게 될 당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사관이 어떤 증거에 주목하고, 어떤 진술에 의미를 부여하며, 최종적으로 ‘기소 의견’과 ‘불기소 의견’ 중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지 그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심우의 명예훼손상담은 단순히 법 조항을 읊어주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시각에서 당신의 사건을 재구성하고, 수사관의 논리를 역이용하여 최적의 방어 전략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망설임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곁에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시스템을 꿰뚫고 있는 든든한 법률 전문가가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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